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계산법
📋 목차 👨👩👧👦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사항 📊 가점 항목별 배점 기준 🏠 미성년 자녀수 배점 체계 📝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 거주기간 가점 획득법 💰 소득자산 기준 완화정책 ❓ FAQ 2024년 3월 25일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자녀 2명만 있어도 청약이 가능해졌어요! 🎉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준을 낮췄답니다. 이제 더 많은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100점 만점의 가점제로 운영되며,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등 6개 항목을 종합평가해요. 각 항목별로 세심하게 준비하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수도권 인기 단지는 70~8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사항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만 있어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가정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에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민영주택의 경우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에 5년 가입했고 배우자가 10년 가입했다면, 배우자의 가입 기간 5년(50%)을 합산해 총 10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입주자 저축 가입 ...